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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

에너지절약계획서(2, 3)_의무사항, 에너지성능지표

by 야리심 2021. 11. 15.

 

 

 

 

2. 에너지절약계획 설계검토서(의무사항) 알아보기

7가지의 의무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단열조치 일반사항(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단열조치 일반사항 <-1호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 별표1 ->지역별 건축물의 부위별 최소 열관류율

 

** 읽어보시면 단열재를 안해도되는 예외사항을 알려줍니다.

 

++ 2) "지면 및 토양~" 경우 제외된 바닥은 외기간접으로 처리되기때문에

 

바닥 모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수 있다.
    1) 이 기준 별표3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별표2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

       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

       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

       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

       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

       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 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열관류율을 계산하기위해서 재료의 시험성적서를 업체에서 받아야하며

 

재료별 두께(별표3) 또는 부위별 열관류율(별표1)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최하층이 바닥난방을안해서 단열재를 안했다면 윗층을 간접외기로 넣어야합니다.

 

**읽어보시면 제대로 단열재를 넣으면 해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1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성능지표(이하 "에너지성능지표"라 한다)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1번 항목 ->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창 및 문을 포함)을 말합니다.

 

사실상 건축부문에서 점수배점이 가장 크기때문에 0.6이상 획득해야 합니다.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단열재를 제대로 넣으면 됩니다.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

       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습층으로 인정되는 구조


1) 두께 0.1mm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
2) 투습방수 시트
3) 현장발포 플라스틱계(경질 우레탄 등) 단열재
4) 플라스틱계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로서 이음새가 투습방지 성능이 있도록 처리될 경우
5) 내수합판 등 투습방지 처리가 된 합판으로서 이음새가 투습방지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될 경우
6) 금속재(알루미늄 박 등) 

7) 콘크리트 벽이나 바닥 또는 지붕
8) 타일마감 

9) 모르타르 마감이 된 조적벽

 

 외기에 직접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 (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 제6조4호라목(단열조치일반사항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의해야합니다.

 

방풍공간으로 계획시 엘리베이터부위를 유의해야합니다. 홀로 구성시 엘리베티어 때문에 열린공간으로 봅니다.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시험성적서가 있는 창이라면 대부분 기밀성1등급으로 나옵니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 ->⑧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

                           (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공공건축물의 경우 남향 및 서향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을 10%이상 적용

 

**에너지성능지표 8번은 차양장치의 설치입니다.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설치대상이 아니거나 설치대상이라면 차양장치 또는 루버를 설치한다.

 

 - 먼저 설치대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설치대상이 아니라면 넘어가면되지만 설치대상에 해당된다면 루버를 설치해야합니다.

 

아래 모든 항에 해당될 경우 차양을 설치해야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 공공건축물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본조신설 2015. 5. 28.]

 

 - 0.6점 이상 받으려면 루버의 설치비율이 10%이상~20%미만 입니다.

 

루버의 내민 길이 및 창의 길이의 비율이라 고정식 루버라면 만족시키기 까다롭습니다.

 

 

2.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합계가 적합할 경우

 

- 첫번째에서 설치대상(제21조 1항)이라면 그 결과값이 제21조 2항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의 대상이여야 적용이 되기때문에 알아보았는데

 

루버 설치대상이면 이미 면적, 용도상 에너지소요량 평가대상입니다.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검토해보면 대부분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합계를 만족시키면서 넘어갑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5항)

 

 

3.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공공기관은1++)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 에너지분야의 다른 검증을 받았기때문에 에너지평가는 넘어가는 개념입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5조(에너지성능지표)와 21조(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를 적용하지 않게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적용예외)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설계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강화되어 세번째 방법(제로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으로

 

만족시키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 최근 에너지효율 등급을 의무로 받으며 많은 경우 에너지평가를 통과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위 표에 모두 해당된다면 에너지효율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 인증을 통해 에너지계획서를 만족시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제외대상을 잘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인증을 하지않아도 되는 대상이라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만족시키셔야합니다. 

 

ex)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20.자동차관련시설 이므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이고 '또는~'으로도

주차장 용도의 건물은 연면적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제외됩니다.

 

= 공영주차장을 짓고 그 위에 교육연구시설 혹은 업무시설로 계획한다면 면적이 주차장이 더 클 것입니다.

 

인증 제외대상이므로 제로에너지 및 에너지효율등급을 안받아도 되므로 두번째 방법을 생각하게되고

 

대부분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합계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3.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너지성능지표) 알아보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에너지성능지표 부분에서 민간건축물이라면 65점, 관급건축물이라면 74점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 (창 및 문을 포함)

 

외벽에서 열관류율이 다른 모든 부위의 면적 및 성능값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계산


☞ 외벽, 창(창틀포함), 문 등을 모두 포함
☞ 단위는 W/㎡・K로 계산[모든 단위 : SI단위로 표기]

 

**해당면적 x 열전도율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W/㎡・K)(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최상층지붕에서 열관류율이 다른 모든 부위의 면적 및 성능값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계산

 

**해당면적 x 열전도율 

 

③최하층 거실바닥 평균 열관류율 Uf (W/㎡・K)

최하층바닥에서 열관류율이 다른 모든 부위의 면적 및 성능 값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계산

 

**해당면적 x 열전도율 

 

④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W/m・K)(단, 창 및 문 면적비가50%미만일 경우에 한함)

 

ㅇ 선형열관류율 계산표
☞ 창면적비, 열교부위명, 별표11에 따른 부위코드, 선형열관류율, 열교부위 길이, 열교부위
단열성능 계산값, 항목배점, 관련 근거서류 등 명시


ㅇ 수직, 수평열교 형상 및 단열라인 표기도
☞ 외피 단열라인, 열교부위명, 예외부위명, 부위코드 표시


ㅇ 수직, 수평열교 부위별 길이 표기도
☞ 열교부위명, 수평열교 부위별 길이, 수직열교 부위별 길이 표시


ㅇ열교부위 길이 산출표
☞ 수평열교, 수직 열교 부위별 길이 표시

 

**열교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체 열교부위에 단열재 보강을 통해 단열성능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항목들로 점수를 받게 되므로 대부분 작성되지 않습니다.

 

⑤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성능관계도면(창호일람표) 등에 기밀성능 표기(등급)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통기량 0~1㎥/h・㎡ 미만 : 1등급, 1~2㎥/h・㎡ 미만: 2등급,

2~3㎥/h・㎡ 미만 : 3등급, 3~4㎥/h・㎡ 미만 : 4등급, 4~5㎥/h・㎡ 미만 : 5등급)

 

적용비율 계산서에는 건축물명 기재 및 건축사 날인 필요

 

**시험성적서 제출하면 됩니다.

 

⑥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거실에 개폐 가능한 외기에 면한창 및 문의 설치(기타 건축물)

 

수영장은 바닥면적 대비 자연채광용 개구부 면적이 20%이상인 경우 인정 (조명부하 저감 목적)


수영장 외 건축물은 외주부 바닥면적 대비 창 및 문 부위의 개폐 가능한 면적이 10%이상인 경우
인정(자연환기 목적)


☞ “외주부 바닥면적”은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 면적임


☞ 배연창의 개폐 가능 면적 산정방법은「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2]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 참고

 

**주로 사용되지않음.

 

⑦유리창에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ㅇ 전체 창면적(창틀포함) 대비 야간단열장치 설치면적 비율이 20%이상 되도록 설계


☞ 야간단열장치 단열성능 표시(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 0.4㎡・K/W이상)


☞ 면적비율 계산서에는 건축물명 기재 및 건축사 날인 필요

 

**주로 사용되지않음.

 

⑧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

(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ㅇ 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을 10%이상 적용 시 인정


ㅇ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만 인정가능


☞ 고정형 및 수동조절 차양의 경우, 입면도, 단면도 및 적용비율계산서를 제출하고 면적표를
입면도에 기재


☞ 자동제어 차양의 경우, 자동제어 계통도를 추가 제출하고 면적표를 입면도에 기재


☞ 가동형 차양의 태양열취득률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KS L 9107
시험성적서 사용 가능

 

☞ 계산서에는 건축물명 기재, 건축사 날인
※ 단,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 가능

 

**주로 사용되지않음.

⑨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러목에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평균 태양열취득

ㅇ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34W/㎡미만으로 설계 시 인정


ㅇ 유리의 태양열취득률, 창틀계수, <표1><표2><표3><표4><표5>를 활용하여 계산


☞ 거실 투광부 면적 및 거실 외피면적 계산 필요


☞ 가동형 차양의 태양열취득률은 KS L 9107 시험성적서 사용 가능


☞ 유리의 종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은 KS L 2514 규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사용 가능

 

**주로 사용되지않음.

 

⑩~⑬ 공동주택 항목

**주거부문은 제외함.

 

 

**점수가 부족하게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점수배점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실례를 통해서 절약계획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김과장만큼 한다!

3.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 궁금한 것들은 참고자료들을 보시면 거의 모두 나옵니다.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