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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

에너지절약계획서(1)_법령체계, 적용대상

by 야리심 2021. 11. 12.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만들어봅시다!

많은 설계사무소들이 외주를 주고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한번씩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만들게되죠.

 

함께 만들어봅시다.

 

우리가 작성하려는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속해있고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속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근거로 수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구가 나오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입니다.

 

ㄱ.법령체계_1
ㄴ.법령체계_2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

에너지절약계획서(일반사항)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무사항)+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절약계획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고 경우에따라서 생략가능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항들에서 조치를 취해서 특정 기준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듯 합니다.)

ㄷ. 구성

 

1. 적용대상, 예외대상 알아보기

 

먼저 설계중인 건축물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적용대상인지 예외대상인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용어개념을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ㄹ.거실정의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 냉난방공간 

 

비난방공간이어도 면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이 냉난방공간이 아니라 거실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연면적에서 제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빠지고 연면적이 500㎡미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제출대상이라고 답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외단열로 감쌌었는데 그런경우는 거실로 봅니다. (좌측상단 비난방공간)

 

ㅁ.냉난방공간
ㅂ.연면적 정의

**기숙사, 오피스텔은 비주거 입니다.

 

 

 

이제 예외대상인지 적용대상인지 알아봅시다.

 

간단하게 노란색바탕글에 모두 포함되고, 아래 표의 예외대상이 아니라면 적용대상입니다.

 

ㄱ.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ㄴ. 건축법에서의 세가지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대수선제외]

   -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제2항]

   - 기재내용변경[건축법 제19조 제3항]

ㄷ.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특정 건축물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 건축물은 예외

 

ㅅ.예외대상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ㅇ.예외대상2

**주택, 한옥의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참고.

 

 

**위 내용들을 보며 간단히 건축물이 적용대상, 예외대상인지 파악해보시고

법제처에서 법규를 하나씩 검토해야합니다.

(법제처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에서 하나씩 따라들어가시면 됩니다.)

ㅈ.법령 시작점

 

참고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김과장만큼 한다!

3.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 궁금한 것들은 참고자료들을 보시면 거의 모두 나옵니다.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 가능)